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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도 노란버스'…뿔난 업체들 집단행동·운행거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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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는 결국 추후 실행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국회, 지침 유예 요청…정부, 단독 대신 계도·홍보 결정 수학여행 떠나는 모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김도엽 기자 = 전세버스업체들이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색 통학버스 이용하도록 한 지침에 반발해 9월초 대규모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침 유예를 발표했지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이재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침 유예가 아닌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초 대규모 집회와 함께 올 가을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장 유예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결국 추후에 실행한다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검토 의견이 아니면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하겠단 결정은 전국 전세버스 기사와 업체 모두의 중지를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유예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춘호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전남광주 지부장은 "현재 통학버스 등록된 차량도 안전벨트는 그냥 허리밸트로 찬다"면서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나 똑같이 안전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학여행과 학교 현장학습은 봄·가을에만 하고, (만일 바뀐 제도대로 운영하면) 토·일요일 주말에 일을 나가려면 다시 버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세버스가 애들만 타는 버스가 아니지 않냐"며 정부 정책이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전세버스가 아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말 교육부와 교육